알몸 만들어 감금도 모자라 ‘작업 대출’까지 강요한 20대, 징역 1년2개월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5. 2. 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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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20대의 옷을 벗겨 모텔에 감금하고 안마 등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중감금과 유사한 감금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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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감금·의료법 위반 혐의 20대에 징역 1년 2개월 선고
“죄질 안 좋아...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 받고도 재차 범행”
인천지법 전경. 지홍구기자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20대의 옷을 벗겨 모텔에 감금하고 안마 등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중감금과 유사한 감금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23년 1월 돈이 필요하다며 찾아온 B씨(20)를 알게된 A씨는 가짜 문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B씨에게 소개했고, “돈 빌리는 데 필요하다”며 그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인천 모텔에서 B씨와 단둘이 살며 작업 대출을 해보자고 계속 B씨를 꾀었다. 이상한 낌새를 챈 B씨가 “집에 가고 싶다. 대출은 받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자 본색을 드러냈다.

A씨는 손으로 B씨 얼굴을 마구 때리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치면 너희 가족을 찾아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B씨가 모텔에서 달아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옷을 모두 벗겨 알몸으로 만든 뒤 객실에 감금했다. 객실 출입문 옆 의자에 앉아 B씨를 감시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안마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도 했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또다시 폭행했다.

B씨는 모텔에서 지낸 지 20여일 만인 새벽 5시 20분께 알몸 상태로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5월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4개월 만에 붙잡혀 구속됐다.

그사이 입원한 병원에서 주삿바늘을 빼려는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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