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李정부 첫 최저임금 수준 결정될 듯…공익위원 “심의 마지막 날”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210~1만440원 사이 결정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수준이 10일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 심의 마지막 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회의에서 노사는 오늘까지 202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노사는) 심의 촉진 구간 내 수정안 제출을 통해 양측 주장의 간극을 좁히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지난 8일 열린 10차 회의에서 노사에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시급 1만210~1만440원’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과 비교해 1.8~4.1% 인상된 금액으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것이다. 심의 촉진 구간은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 협의하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정해주는 것이다.
권 교수는 “심의 촉진 구간은 노사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도 더는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노사의 요청으로 공익위원이 제시한다”며 “이 구간 내에서 노사가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해 합의를 모색하는 인위적 교섭촉진 관행”이라고 했다.
다만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고 있다.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7.96%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 등이다. 이 중 김대중 정부의 첫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 상황이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율의 촉진 구간으로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1.8%~4.1%의 낮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노동자들의 삶이 폭염 속 좌판 위 야채가 녹아내리듯 무너져 내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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