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X파일' 의혹제기 사업가 불구속 기소

이미령 2023. 3. 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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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남훈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 정대택(74)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대선 기간 유튜브 등을 통해 '윤 대통령 X파일'이라며 장모 최은순(77)씨의 수십억원 편취설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불륜설 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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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최은순씨 수십억 편취설로 명예훼손"
사업가 정대택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남훈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 정대택(74)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대선 기간 유튜브 등을 통해 '윤 대통령 X파일'이라며 장모 최은순(77)씨의 수십억원 편취설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불륜설 등을 제기했다.

2021년 7월 최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듬해 11월 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중앙지검은 명예훼손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송하고 최씨에 대한 무고와 김 여사 '쥴리' 접대부설 제기와 관련한 부분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최씨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정씨 처벌을 요구하고 법원 판결 13건을 근거로 김 여사 불륜설 등 이른바 'X파일' 내용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2015년 12월 김 여사가 모 인사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등에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확정한 바 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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