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과거 범행 또 드러나 징역 10개월 추가

김은초 2026. 5. 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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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를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이다 수감된 전청조 씨가 과거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실형을 더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2022년 범행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2020년 범행에 대해선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투자 사기로 2020년에 약 400만 원, 2022년에는 7천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전 씨는 35억 원대 투자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2024년 징역 13년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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