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기각? 인용?…여야, '헌재 결정' 동상이몽 전망
野 "재난 예방·대응 관련 헌법·법률 위반해"…'인용'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정수연 김철선 기자 =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향을 놓고 엇갈린 전망을 했다.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인용' 결정을, 탄핵소추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각각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예방 조치를 적시에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유가 명백하다며 탄핵 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에는 이 장관의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 등이 적시돼 있다.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이후 중앙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게 탄핵 소추안에 적시된 탄핵 사유다.
또 이 장관이 이런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헌법 10조 역시 위반했다고 야 3당은 주장했다.
국회에서의 위증,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발언 논란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도 어겼다는 내용도 탄핵 소추안에 담겼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3당의 탄핵 소추안이 헌법65조에서 규정한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야3당이 주장한 ▲ 헌법34조6항(재해예방과 국민보호 노력) ▲ 헌법10조(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 공무원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 재난관리법에 따른 재난 관리 기준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위반 등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이 장관이 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나. 경찰 수사 결과 직무상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검찰 보완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며 "탄핵소추안은 법적 요건 미비에 따라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수석부대표는 특히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부분에서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문을 거론했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조치에 대해선 "피청구인(박근혜)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또 '공무원의 성실·품위유지 의무'와 관련해선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문을 모두 거론한 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 탄핵안이 가결된 후에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며 대립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오늘 저지른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폭거이고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향후 헌재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판단하기를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핵 심판에서 검사 입장에 서는 '소추위원'을 담당하는 김도읍 법사위원장 역할을 두고도 여야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한 뒤라야 탄핵 심판 심리가 개시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의결서 접수 시기와 직접 접수 또는 대리 접수 등 여부를 놓고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탄핵안 가결 후 국회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로 바로 보낼 수도 있고, 시간을 좀 둘 수도 있는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시점을 고민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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