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 약정금 반환소송서 패소
이민후 기자 2024. 9. 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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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게 267억여 원의 약정금을 더 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은 오늘(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지연손해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상 '본건 제시 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은 주식매수 가격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을 취하하고 2022년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원을 받는 비밀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이후 엘리엇 측은 지난해 10월 미정산 지연이자가 더 있다며 267억여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 약정서에 따라 내야 할 지연이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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