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각장애인 전화상담 고수는 차별…장애특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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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상담이나 안내를 제공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씨의 가족이 A씨가 청각장애인임을 알리고 전화상담 이외 다른 방식의 상담을 요청했음에도, 단체 측이 이를 거부하고 안내도 없이 A씨의 신청 건을 종결한 조처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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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에게 '문자통역'을 하는 장면 [서울시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9/yonhap/20260519120330484vgtz.jpg)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청각장애인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상담이나 안내를 제공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씨는 경기도 소재의 한 공직유관단체에 장애인 대상 정책 지원을 신청하며 장애인등록증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나, 해당 단체 직원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전화 연락을 받았다.
A씨의 가족은 대면 상담과 서면 안내 등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했고, 이에 A씨는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의 가족이 A씨가 청각장애인임을 알리고 전화상담 이외 다른 방식의 상담을 요청했음에도, 단체 측이 이를 거부하고 안내도 없이 A씨의 신청 건을 종결한 조처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이후 A씨가 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사과하기 위한 대면 상담 방식도 일방적으로 정한 뒤 이를 다시 전화로 알린 점 역시 문제라고 봤다.
인권위는 업무 여건상 고객의 특성에 맞춘 상담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단체 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체계가 충분히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 단체에 A씨 사례를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장애인 응대와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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