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 학교폭력 사안 ‘학폭 아님’ 결정 취소

안영록 2026. 3. 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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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창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아님'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뒤집혔다.

10일 피해 학생 부모 등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1일, 피해 학생 부모가 제기한 '학교폭력 상대 학생 학폭 아님 조치 취소 청구'를 인용해 재심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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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 오창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아님’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뒤집혔다.

10일 피해 학생 부모 등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1일, 피해 학생 부모가 제기한 ‘학교폭력 상대 학생 학폭 아님 조치 취소 청구’를 인용해 재심의토록 했다.

충북교육청. [사진=아이뉴스24 DB]

행정심판위는 기존 심의가 객관적 증거에 반해 사실관계 오인과 학교폭력 법리를 오해하고, 동일한 상황에서 이뤄진 가해행위 일부만 인정하고 일부는 배제해 평등 원칙을 어겨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 학생의 위축된 반응과 지속적 폭력 노출로 형성된 힘의 불균형, 정신적 피해 가능성, 수사기관 판단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 2명을 폭행하거나 괴롭힌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오창의 한 중학교 학생 4명은 청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이들은 무인점포에서 피해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강제로 몸싸움을 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기도 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이번 재결은 뒤늦게나마 최소한의 상식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학교폭력 심의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어떤 아이도 폭력보다 판단의 무게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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