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행사 시공사 관계자 기소
시행사에게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현관문을 용접해 수분양자들의 입주를 막았던 남구의 모 아파트 시공사 대표와 임원들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이들이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145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아파트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시작되자 보일러 부품을 제거하고 전기선을 절단하는 등 입주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시공사는 시행사를 동시에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가짜였고, 이를 토대로 허위 유치권을 행사하며 입주를 방해하고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MBC 유희정 기자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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