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강간미수’ 혐의… ‘피겨 국대’ 이규현, 징역 4년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1. 26. 22:54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출신 이규현(42)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초 자신의 10대 제자 1명을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국가대표로 출전한 이씨는 2003년 은퇴 후 지도자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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