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방지’ 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 추진
[앵커]
대규모 대금을 미지급했던 이른바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20일 이내 대금을 정산해야 하고, 파산에 대비해 대금도 예치해야 합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티몬, 위메프가 입점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주지 않아 소비자들까지 환불 지연 피해를 본 이른바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입점 사업자에게 기일 내 지급을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플랫폼 파산에 대비해 판매 대금 일부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중개 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판매 금액이 천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의 실제 이용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정산해야 하고, 다른 상품은 소비자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가 관리하는 판매 대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한 겁니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 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엔 판매 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대금은 압류나, 양도, 담보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 안정성과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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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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