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예상할 수 없어”… 김포 택배 대리점주 모욕한 노조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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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해 30대 택배 대리점주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전국택배노조 조합원에게 또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윤상일 판사는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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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해 30대 택배 대리점주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전국택배노조 조합원에게 또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자살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윤상일 판사는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씨와 함께 모욕 혐의로 기소됐던 또 다른 택배노조원 C(42)씨도 지난 9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9일 대리점 운영이 어려워진 B씨가 업체들로부터 택배를 수거하는 집화 전담 집배점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자 같은 달 13∼31일 단체 대화방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판결문에 공개된 A씨의 메시지를 보면 B씨가 마치 택배기사들의 돈을 횡령한 것처럼 표현하거나 B씨를 향해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내용이 있었다.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과 수수료 지급 구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B씨는 이후 지난해 8월30일 오전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처럼 B씨가 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지자 유족 등은 노조원들을 고소했고, 경찰은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노조원들을 입건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범행 경위나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자살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의도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양=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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