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딥페이크 성 착취물 1300여개 제작·유통' 20대 남성 구속기소

김민소 기자 2024. 9. 13. 17: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텔레그램에서 얻은 아동·청소년과 성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20대 남성과 음란물 유포사이트 운영자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3일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 및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275개를 제작·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로고. /뉴스1

검찰이 텔레그램에서 얻은 아동·청소년과 성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20대 남성과 음란물 유포사이트 운영자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3일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 및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275개를 제작·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음란물 유포사이트 운영자 B씨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판매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 이용자들로부터 사진이나 이름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이를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했다. B씨는 약 4년 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유통하는 음란물 유포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 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및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유통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 지원 ·보호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