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풍비박산"…입주민 말리다 뇌사 빠진 경비원 끝내 숨져

채나연 2024. 9. 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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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아파트에서 주민 간 벌어진 다툼을 말리다가 폭행당해 중태에 빠졌던 60대 경비원이 사건 발생 9일 만에 숨졌다.

19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60대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에서 진입 문제를 놓고 다툼이 벌어진 운전자들을 말리다가 폭행당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에서 지난 5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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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 의식불명 9일 만에 결국 숨져
경찰, 살인·상해치사로 혐의 변경 예정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부산 한 아파트에서 주민 간 벌어진 다툼을 말리다가 폭행당해 중태에 빠졌던 60대 경비원이 사건 발생 9일 만에 숨졌다.

지난 10일 오후 3시께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에서 20대 남성에게 폭행당해 뇌사상태에 빠진 60대 경비원 A씨. (사진=KBS 뉴스 캡처)
19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60대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에서 진입 문제를 놓고 다툼이 벌어진 운전자들을 말리다가 폭행당했다.

당시 여성 운전자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시간이 지체됐고 뒤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B씨가 여성 운전자에 시비를 걸어 실랑이가 벌어졌다.

경비원 A씨는 이 상황을 말리기 위해 B씨에게 다가갔지만, B씨는 자신을 말리러 온 A씨에게 “밤길 조심해라” 등 폭언을 퍼붓고 A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후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지난 18일 숨졌다.

사건 이후 A씨의 가족들은 KBS와 인터뷰에서 “한순간 젊은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 가족은 다 풍비박산 났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할 거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지 않나”라고 분노를 나타냈다.

A씨는 해당 아파트에서 지난 5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B씨에 대한 추가 조사 후 혐의를 살인이나 상해치사로 변경할 예정이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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