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기자 고소 "민사소송 남발 유행하는 시대"

윤유경 기자 2024. 9. 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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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MBC 보도를 이유로 기자들에게 가해진 소송 등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전국MBC기자회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툭하면 기자 개인을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남발하는 게 유행인 시대"라고 밝혔다.

전국MBC기자회는 지난 27일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더는 통하지 않는다> 제목의 성명에서 권력 비판 보도를 한 기자 개인에 대한 고소 행위를 두고 "자신의 억울함을 빙자해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을 겁박하고 형해화하려는 반헌법적인 형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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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MBC기자회 "취재에 쏟아야할 시간 허비...비판 언론 재갈 안 통해"
법원, 인수위원장이 원주MBC 기자 상대로 낸 2억 원 손해배상 기각
경찰, MBC충북 기자 고소한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에 무고 혐의 추가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2024년 9월24 원주MBC '거액의 손해배상..

지역MBC 보도를 이유로 기자들에게 가해진 소송 등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전국MBC기자회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툭하면 기자 개인을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남발하는 게 유행인 시대”라고 밝혔다.

전국MBC기자회는 지난 27일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더는 통하지 않는다> 제목의 성명에서 권력 비판 보도를 한 기자 개인에 대한 고소 행위를 두고 “자신의 억울함을 빙자해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을 겁박하고 형해화하려는 반헌법적인 형태”라고 했다.

앞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24일 민선 8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장 이아무개씨가 원주MBC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원주MBC는 2022년 9월 <“불법개발로 고발…인수위원장 되니 일사천리”> 제하의 보도에서 불법개발행위로 원주시에서 고발당한 업체 대표가 인수위원장으로 임명되자 현장 공사가 사용승인 처리됐고, 이 과정에서 이씨가 관계 공무원들을 질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원주MBC는 '인수위원장은 직무수행 관련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했다.

이씨는 해당 뉴스를 시작으로 관련 뉴스 총 4건이 자신과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취재기자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해당 기자를 형사고소했지만, 경찰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하고,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검찰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전국MBC 기자회는 성명에서 “인수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으로 공적 신분을 지닌 권력을 비판하는 건 언론의 기본 책무”라며 “2년 간의 긴 공방 끝에 기자가 승리했지만, 이 과정에서 기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법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 개인을 괴롭히기 위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라고 했다.

▲2024년 9월20일 MBC충북 ''돈봉투' 정우택, 기자들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 또 송치' 보도 유튜브 화면 갈무리.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도 지난 2월 돈봉투 수수 혐의를 보도한 충북인뉴스·MBC충북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해당 기자들은 무혐의로 불송치됐다. 충북인뉴스 기자는 지난 5월 정 전 부의장을 무고로 고소했고 지난 20일 충청북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 전 부의장에게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MBC충북 보도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정 전 부의장이 돈봉투를 실제로 받았는데도 오히려 기자들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정 전 부의장이 MBC충북을 상대로 낸 언론중재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당시 언론중재위 충북중재부는 “보도가 진실이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던 정 전 부의장은 공적 인물로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전국MBC기자회는 “정 전 부의장은 CCTV에 버젓이 나오는 돈봉투 수수를 '가짜뉴스'라고 공격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다”며 “해당 취재기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중재위에 끌려다니느라 취재에 쏟아야할 긴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에게 이런 겁박은 통하지 않는다”며 “피의자로 끌려다니고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취재를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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