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내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벌금 최대 1천700만 원

장유진 jjangjjang@mbc.co.kr 2024. 10. 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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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홍콩의 식당과 호텔 등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나 컵, 세면도구, 물병 등을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홍콩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홍콩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일부터 요식업계와 소매업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합니다.

홍콩 당국은 이날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열흘 내 시정을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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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플라스틱 컵 [자료사진]

앞으로 홍콩의 식당과 호텔 등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나 컵, 세면도구, 물병 등을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홍콩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홍콩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일부터 요식업계와 소매업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2천 홍콩달러에서 최대 10만 홍콩달러, 우리 돈 약 35만 원에서 1천76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홍콩 당국은 이날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열흘 내 시정을 명령합니다.

장유진 기자(jjangjja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48339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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