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킥보드 이렇게 세우면 과태료 냅니다" 모르고 하는 행동 3가지

전동킥보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대충 인도 한쪽에 세워두게 됩니다.공유 킥보드는 반납만 누르면 되니 더 그렇죠. 그런데 세워둔 자리 때문에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지자체마다 견인 대상 구역을 정해두고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견인됩니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이용자에게 청구됩니다.오늘은 어떤 자리가 문제이고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즉시 견인되는 자리

차도, 지하철역 출입구 반경, 버스정류소 주변, 횡단보도 앞, 점자블록 위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즉시 견인 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특히 점자블록 위는 시각장애인의 이동 경로를 그대로 막는 것이라 예외가 없습니다.소방시설 주변과 건물 진출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다룬 소방차 전용구역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견인되면 견인료에 하루 단위 보관료까지 붙습니다.

인도라도 폭이 문제입니다

인도에 세우는 것 자체가 금지는 아니지만, 보행자가 지나갈 폭을 남겨야 합니다.대개 통행 가능 폭을 확보하지 못하면 견인 대상이 됩니다. 유모차나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두 대 이상을 나란히 눕혀 세워두는 것도 같은 이유로 문제가 됩니다.세울 때는 벽이나 화단 쪽에 바짝 붙이고, 손잡이가 통행로 쪽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타는 방식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주차 외에도 자주 걸리는 것이 헬멧 미착용과 2인 탑승입니다. 둘 다 범칙금 대상입니다.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인도 주행도 금지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쪽으로, 없으면 차도 우측으로 가야 합니다.음주 상태에서 타는 것 역시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점자블록과 출입구 피하기, 벽 쪽에 바짝 붙이기, 통행 폭 남기기.몇 초 아끼려다 견인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음에 내리실 때 한 번만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당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