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살해하려 한다" 114에 이런 전화…실제로 둔기까지 산 70대

류원혜 기자 2024. 10. 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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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살해하려던 70대 남성이 114 상담원에게 살인 계획을 털어놓다 붙잡혀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여성 B씨(60대)에게 1270만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

당시 A씨는 상담원에게 "어떤 여자한테 1270만원을 빌려줬는데 사기를 당했다"며 "그 여자를 죽이려고 둔기도 샀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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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이웃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살해하려던 70대 남성이 114 상담원에게 살인 계획을 털어놓다 붙잡혀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여성 B씨(60대)에게 1270만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이후 A씨는 소송을 통해 돈을 변제받을 방법도 알아봤다. 그러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답변에 앙심을 품고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실제 지난 6월 10일 자택 인근에 있는 철물점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했다. 그런데 A씨는 도구를 들고 자택으로 돌아와 갑자기 114에 전화를 걸었다.

당시 A씨는 상담원에게 "어떤 여자한테 1270만원을 빌려줬는데 사기를 당했다"며 "그 여자를 죽이려고 둔기도 샀다"고 털어놨다. 통화를 마친 상담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재판부는 "비록 실행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마음먹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극히 중하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했던 사정이 범행 동기가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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