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뛰는데 골프공 날아와 다쳐…" 골프장 안전관리자 입건

박소영 기자 2024. 10. 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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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참가자가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가 골프공에 맞아 다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마라톤 참가자 A 씨(30)는 지난 6일 오후 9시 10분쯤 해당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았다.

A 씨가 사고를 당한 뒤 다른 참가자 1명도 골프장 주변을 뛰다가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소장은 A 씨의 것만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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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측 "공 친 사람 특정 어려워…보험으로 피해 보상 진행"
골프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참가자가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가 골프공에 맞아 다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모 골프장 안전관리자 A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마라톤 참가자 A 씨(30)는 지난 6일 오후 9시 10분쯤 해당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았다. 이 사고로 A 씨는 턱과 뺨 부위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당시 마라톤대회에서 해안도로와 골프장 주변을 도는 10㎞ 코스를 달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A 씨는 "해당 골프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벌어졌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가 사고를 당한 뒤 다른 참가자 1명도 골프장 주변을 뛰다가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소장은 A 씨의 것만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 측 관리 부실 여부와 당시 골프를 친 고객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골프장 관계자는 "공이 잘못 맞는 상황(슬라이스)으로 사고가 벌어진 것 같다"며 "공을 친 사람을 확인해 달라는 피해자 측 요청이 있었으나, 당일 8분 간격으로 경기를 진행해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골프장이) 가입돼 있는 보험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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