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아동 훈육하다 기소된 활동지원사, 대법원서 무죄 확정

구나연 kuna@mbc.co.kr 2024. 10. 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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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 아동을 훈육하다가 손을 때리거나 몸을 잡아끌어 아동학대죄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장애인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활동지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이 활동지원사는 2022년 3월부터 4월,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11살 아동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세 차례 손을 때리고 억지로 잡아끌거나 넘어지게 해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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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 아동을 훈육하다가 손을 때리거나 몸을 잡아끌어 아동학대죄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장애인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활동지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이 활동지원사는 2022년 3월부터 4월,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11살 아동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세 차례 손을 때리고 억지로 잡아끌거나 넘어지게 해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활동지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발달장애 증세를 앓는 아동을 훈육할 때 돌발 상황이 비일비재하고, 학대 여부는 그날 있던 행위만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닌 일련의 교육·훈육 과정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활동지원사가 아동 손을 때린 행위를 피해 아동의 공격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치기 위한 단호한 지도 방법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767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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