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돈이면 무죄?"…성행하는 법무법인 '범죄 해결 홍보'

- '딥페이크 피해·처벌' 검색…가해자 변호글 수십 여개 '상단 노출'

- 전문가 "변호사 시장 구조 양면성…법 감정·사회적 가치관 반해"

- 법무부 "법적 규제 근거 없어…사회적 논의 필요"

딥페이크 가해자 변호 인기게시글 포털사이트 메인 차지. [자료=N사 포털사이트 검색창]

[경기 = 경인방송]

(앵커)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인 불안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정부 당국이 관련 대책을 내놓으며 수사와 처벌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 가해자를 변호하는 법무법인이 포털사이트 상단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상민 기잡니다.

(기자)

'성범죄 분야에 특화됐다'고 소개하는 한 형사 전문 법무법인 홈페이지.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경찰에 넘겨진 미성년자를 의뢰해 피해를 감면했다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천 건 이상의 성범죄사건 성공 사례 결과로 증명한다"며 "성범죄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홍보합니다.

이런 '딥페이크 가해자'를 변호한다는 홍보 게시글이 포털사이트 메인 상단에 개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모두 '딥페이크 온라인 성범죄를 유리하게 끌어낸 경험이 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며 처벌을 면하거나 선처받는다고 말합니다.

[녹취/A 법무법인]

"원래 변호사 업무라는 게 형사 사건 피의자를 변호하는 거니까 특별한 의미를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딥페이크 사건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 꼭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관련 부처가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

딥페이크 처벌은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 허위영상물반포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는 "변호사 시장 구조의 양면성이 드러난 대목"이라면서도 "법 감정과 반대되고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의식에 비춰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터뷰/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법망만 피하면 된다, 처벌만 가볍게 하면 된다'라고 부추기는 것들은 상당히 우리 사회에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방해가 되는 것이죠."

지난 4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내년도 예산을 12억 원 증액한 법무부는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날로 지능화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 막기에 온 나라가 들끓고 있지만 한쪽에선 사익을 채우는 이면에 사회적 양심의 저울추는 기울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최상민입니다.

최상민 기자 factseeker07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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