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숨통 트인다…출산 횟수 관계없이 25회 시술 지원

심희진 기자(edge@mk.co.kr) 2024. 9. 2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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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한다.

이에 복지부는 난임시술로 아이를 임신·출산한 부부가 둘째, 셋째도 더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난임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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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 결정
11월부터 변경하기로
제왕절개 본인 부담금도 없애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한다. 다자녀를 원하는 난임부부들이 다음 임신·출산을 마음 편히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45세이상 여성들의 임신 시도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난임시술 본인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현재 난임시술 급여기준은 난임부부당 총 25회(인공수정 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등 체외수정 20회)로 한정돼있어 첫 아이 임신에 횟수를 다 소진했다면 다음 임신을 위한 추가 기회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복지부는 난임시술로 아이를 임신·출산한 부부가 둘째, 셋째도 더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난임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개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난임시술을 통해 아이를 출산한 후 추가 임신을 원한다면 기존에 받은 지원 횟수는 전부 차감되며 새롭게 25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며 “인공수정 5회차에 임신·출산에 성공한 사람의 경우 추가 기회가 남아있지 않아 다음 임신 시에는 상대적으로 건강에 부담이 큰 체외수정 시술로 바꿔야 하는데 이번 개편으로 인공수정을 5번 더 시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선 개인별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하고 있는 난임시술 본인부담률도 개선했다. 현재 여성 난임시술의 본인부담률은 45세미만이 30%, 45세이상이 50%다. 복지부는 초혼, 초산 연령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는 11월부터 연령에 상관없이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인하하기로 했다.

임신 중인 당뇨 환자들이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연속혈당측정기도 제공한다. 그동안 연속혈당측정기는 1형 당뇨 환자에 한해 지원돼왔는데,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원이다. 공단부담률은 70%(차상위는 100%)다. 해당 지원사업 역시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2025년 1월부터는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현재 출산시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이 0%, 제왕절개 수술은 5%다. 과거에는 전체 분만에서 자연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2019년부터 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제왕절개 분만이 느는 추세다. 이에 복지부는 보다 많은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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