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에 누가 있어" 필로폰 환각에 호텔 난동 30대 남성‥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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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필로폰을 생수에 타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쯤에는 미추홀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한 번 더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 빠져, 침대 프레임 안에 다른 사람이 숨어있다고 생각해 50만 원 상당의 침대 프레임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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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만 원의 추징도 각각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필로폰을 생수에 타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쯤에는 미추홀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한 번 더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 빠져, 침대 프레임 안에 다른 사람이 숨어있다고 생각해 50만 원 상당의 침대 프레임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교육조건 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발감정 결과 상당 기간 각종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여 격리를 통해 마약 투약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호텔 측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556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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