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특화 20년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신정은 2024. 10. 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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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에 특화한 장기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이 연내 추진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는 올해 실버스테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12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공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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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시범사업 공모
무주택자 우선 입주·초기 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로
▲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모습. LH 제공

고령층에 특화한 장기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이 연내 추진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한 시설과 안부 확인, 식사, 생활 지원, 여가 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는 올해 실버스테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실버스테이는 세제 혜택과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등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초기 임대료가 제한된다. 노인복지주택 같은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임대료의 95% 이하로 받아야 한다.

갱신 때는 5% 내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식사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료는 따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유주택자는 잔여 세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실버스테이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세대 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12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공모할 방침이다.

사업자에게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과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금융 지원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수준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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