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레일, 국토부에 반기…"'최대 과징금' 수용 못한다"

안지혜 기자 2023. 2. 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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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부과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이의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과징금 사전 통보에 대한 의견서 제출 마지막 날인 오늘(14일) 과징금 재심의·경감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열차 궤도 이탈과 직원 사망사고 등 3건과 관련해 모두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보고 코레일에 1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국토부가 한 번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사안별로는 ▲ 경부고속선 영동터널 인근 KTX산천 열차 궤도이탈에 7.2억 원 ▲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에 7.2억 원 ▲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에 3.6억 원 등이 매겨졌습니다.

코레일은 우선 KTX산천 열차 궤도이탈과 관련해 운영상 문제가 아니라 바퀴 제작결함을 주장하며 전면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또 SRT 열차 궤도이탈과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관련해선 책임을 일부 인정하되 과징금을 절반으로 경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당시 코레일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비교해 다른 내용이 있는지 비교해 보고 재심의 혹은 과징금 원안 확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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