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 소매치기 당했다” 신고한 남성…알고보니 자작극

전현진 기자 2024. 9. 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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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갚는 날 미루려 허위 신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검찰 송치
한 남성이 채무 변제일을 늦추려고 소매치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기 위해 면도칼로 자신의 가방을 찢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빌린 돈 갚는 날을 미루기 위해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7일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기고 700만원을 소매치기 당했다’고 허위로 112에 범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100여대를 분석하는 등을 추적을 벌였는데, A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던 중 그가 편의점에서 눈썹을 다듬는 면도칼을 구매해 스스로 가방을 찢는 장면을 포착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올해 초 지인에게 빌린 돈 450만원을 약속한 시일에 갚지 못해 연체된 상황에서 변제기일이 다가오자 이를 미루기 위해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말하면 돈을 빌려준 지인이 믿지 않을 것 같아 지인 앞에서 112신고를 하며 실제로 소매치기를 당한 것처럼 연기를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건을 접수한 다음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해 장소를 불명확하게 진술해 CCTV 영상을 16일간 광범위하게 추적하게 하는 등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허위 신고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고 위급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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