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뿌리며 스카이72골프클럽 강제집행 방해… 용역 직원 7명 ‘집유’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의 골프장 부지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소화기를 분사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 7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용역업체 직원 7명에게 징역 6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성 판사는 이들에게 80시간~240시간의 사회봉사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17일 인천 영종도에 있는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법원 집행관실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는 물대포와 소화기 분말 등이 분사됐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25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A씨 등은 골프장 내 편의점과 식당 등 시설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소속 직원이었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당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후속 절차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클럽 운영 사업자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스카이72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12월 골프장 부지 사용기한이 만료됐음에도 사업자 측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집행관들의 강제집행에 관한 공무를 방해했다”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골프장 후속 사업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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