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 받으세요" 온오프라인 신청 대상 및 방법은?


여름휴가를 맞이해 해외 출국자들의 수가 늘어나며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에 관심을 갖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8일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3천 원 인하한 바 있다. 또한 면제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한 모든 내외국인은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가 적용됐다.
문체부는 법령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를 완료한 뒤, 부담금 인하가 적용되고 출국한 이들에게 이미 납부한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구매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 해외로 출국한 여행객이다.
만 12세 이상 성인이라면 3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만 2세 이상 12세 미만 어린이들은 1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이 환급 서비스는 지난 6월 30일부터 시작됐는데, 어린이들은 8월 1일부터 신청이 진행됐다.
출국납부금 인하...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환급 소식이 알려지며 서비스 개시 이후 180만 명의 신청자가 몰리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출국납부금 인하분 환급 신청자'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약 180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출국납부금이란,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이들이라면 누구든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이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으로서 공항 시설 유지 보수, 관광, 홍보 등에 쓰인다. 지난 1997년부터 도입됐으며 2004년부터는 외국인에게도 받고 있다.
현재 환급 업무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전담해 진행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식 홈페이지나 환급 전용 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환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이후 환급을 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을 마무리하면 된다.
만약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신청된 환급금은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그런가 하면,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는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은 승객들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된 '출국납부금'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출국납부금은 대한민국의 관광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재원"이라며 이를 복원해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은 오버 투어리즘 대응을 위해 출국세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싱가포르와 대만, 홍콩 등은 한국보다 2~3배 높은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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