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7년 만에 동결…“국민 부담·재정 여건 고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4. 10. 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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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에는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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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29/뉴스1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9년 0.5497%, 2020년 0.6837%, 2021년 0.7903%, 2022년 0.8577%, 2023년 0.9082%, 2024년 0.9182%로 올랐다. 복지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에는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된다. 유형별로는 요양시설 수가 인상률이 7.37%로 가장 높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만4240원에서 9만450원으로 6210원 늘며,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1만6848원에서 1만8090원으로 1242원 증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증 수급자나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10일인 단기보호를 내년 11일로 늘리고, 종일방문요양도 올해 20회 한도에서 내년 22회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어르신이 집에 머물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시범사업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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