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의대 ‘휴학 승인 논란’에 “학장의 자율권 존중”

박선우 객원기자 2024. 10. 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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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휴학계를 대거 승인한 것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유 총장은 '교육부의 설명처럼 서울대 의대가 휴학을 독단적으로 승인한 것이 맞는가'라는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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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림 서울대 총장,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출석
“학사운영의 책임·권한은 단과대에…사전협의는 안해”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휴학계를 대거 승인한 것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의대 학장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다.

유 총장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고등교육법 제23조의4는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열거된 합법적 휴학 사유로는 △입영 또는 복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다.

이날 유 총장은 "서울대는 출발 자체가 연합대학이었기 때문에 학사 운영은 단과대가 책임진다"면서 "그런 전통이 학칙에 반영됐다"고 짚었다.

이어 유 총장은 "일반적으로 휴학을 신청하면 바로 승인할 수 있지만 보류해온 것은 학생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기 위함이었다"면서 "학생의 피해 최소화도 미래 의료인 양성 차원에서 필요하다. 집단 유급을 막을 필요성도 고려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휴학 뿐 아니라 학사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은 학장에게 있다"면서 "그런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 총장은 '교육부의 설명처럼 서울대 의대가 휴학을 독단적으로 승인한 것이 맞는가'라는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휴학을 승인한) 이후 대학 본부 요청에 의대 측이 소명한 바는 '더 이상 물리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어렵고, 다음 학기에 학생들이 복귀하도록 설득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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