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 공익성 인정···일부만 방송 금지

김송이 기자 2024. 9. 3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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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추측·사생활 발언’ 방송 제한
가처분 신청한 김대남 전 행정관에
“소송비용 80% 부담하라” 명령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 참석한 김건희 여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의 녹취록 방송 중 사적인 부분을 방송하지 말라고 제한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법원이 자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면서 예정대로 방송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녹음파일을 소재로 한 방송 일체에 대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선임행정관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간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채권자 자신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에 대한 방송은 금지했다.

또한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전략공천을 받았고, 그 과정에 이철규 의원이 개입했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방송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발언이 보도되는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으로 인해 채권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방송 내용에 대한 방송금지 신청은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80%를 김 전 선임행정관이 부담하도록 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23일 김 전 선임행정관과 서울의소리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김 전 선임행정관이 ‘김 여사가 이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서울의소리는 후속 방송을 예고했고, 김 전 선임행정관은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서울의소리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서울의소리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서울의소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방송은 준비한 내용대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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