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여당 반발에 진통 예상

강수련 기자 노선웅 기자 2022. 11. 3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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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고노위)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칭하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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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합법 파업 보장법' 주장에 與 반발…野 단독 상정
민주 "與 국회 파업, 상정 자체 거부는 법치 위반"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2.11.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노선웅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고노위)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칭하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노동쟁의 관련 2조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3조의 개정이 주요 골자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제한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김영진 민주당 의원 등 환노위 야당위원들은 지난 28일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에게 수차례 노조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안건 상정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30일 고노위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8일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빈껍데기로 만드는 손배가압류가 지나치게 많이 남발되고 있다고 한다"며 "자손 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 죽을 때까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가혹한 손배가압류 남용이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나가고 있지만 반대논리가 너무 심하고 또 최근에는 소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폭력, 불법 파업까지 보장하자는 것이냐 하다보니 국민들의 오해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 파업 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는 전날(2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폭력 파괴 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를 금지하는 건 불법행위를 법으로 보호해주는 꼴"이라며 "불법행위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에 위배되는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그 자체가 국회의 권위 실추"라고 반발했다.

이처럼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 속 야당은 해당 법안을 단독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늘(30일) 국회법 절차에 따라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겠다"며 "이날 시작해야 정상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파업을 하고 있다.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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