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민생토론회에 '3천만 원 허위 내용 계약서'‥노종면 "공문서 위조·세금 낭비"

신수아 newsua@mbc.co.kr 2024. 10. 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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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분야 민생토론회 개최를 준비하다 행사가 취소되자, 3천만 원짜리 사후계약서를 쓴 뒤 허위로 내용을 채워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국민을 위한 콘텐츠 플랫폼 개혁'을 주제로 하는 미디어분야 민생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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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분야 민생토론회 개최를 준비하다 행사가 취소되자, 3천만 원짜리 사후계약서를 쓴 뒤 허위로 내용을 채워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국민을 위한 콘텐츠 플랫폼 개혁'을 주제로 하는 미디어분야 민생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계획했던 24차례 민생토론회 가운데 16번째 토론회였습니다.

방통위는 공간기획과 무대 레이아웃, 로고작업 등에 착수했지만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하는 행사가 새로 기획되면서 취소됐습니다.

방통위는 그러나 2월에 취소된 토론회와 관련해 다음 달인 3월 15일, 한 업체와 3천만 원짜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3월 16일 최초 답사를 시작했고, 18일에 무대와 조명, 음향 업체와 현장 미팅을 진행했으며, 20일에는 경호 미팅까지 했다고 허위로 적혀있었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행사가 취소되면서 이미 업체가 쓴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3월에 계약서를 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노종면 의원은 그러나 "방통위가 대통령실 지침에 따라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용역을 실시했다면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행사가 취소된 뒤에 거짓으로 서류를 꾸민 것은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며 "방통위가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방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주제별 민생 토론회를 개최해 오다가, 총선이 가까워지자 총선 맞춤형 지역 순회를 하기 위해 예정돼 있던 토론회를 취소했다"며 "이 때문에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민생토론회는 올해 1월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1차를 시작으로, 2차 주택, 3차 반도체 등 정책 분야별로 이뤄지다,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부산과 대전, 울산, 창원·경남 등 각 지방을 찾아가 지역 정책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야당은 정부가 약세 지역을 찾아가 선심공약을 남발하며 총선에 개입한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2792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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