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CCTV 보려면 영장 가져오세요” 못한다…실종아동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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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이나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때 경찰이 즉시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확대돼 수색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 등'을 수색·수사할 때 경찰관이 CCTV 정보, 신용·교통카드 사용 내역, 병원 진료일시·장소 기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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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 등’을 수색·수사할 때 경찰관이 CCTV 정보, 신용·교통카드 사용 내역, 병원 진료일시·장소 기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실종아동 등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실종 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범죄·사고 등의 우려가 커져 신속한 수색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실종아동 등 수색·수사 시 CCTV 영상이나 신용·교통카드 사용 정보 등을 추적하려면 영장을 필수로 발부받아야 해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요청하는 즉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수색이 가능해질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개정법은 경찰관서의 자료 제공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경찰관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률상 미비점을 꾸준히 발굴·개선해 더욱 신속한 실종아동 등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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