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의 자유” 내세운 병역기피자…法 “어학연수 불허 적법”
[앵커]
병역 기피로 두 차례나 처벌받았던 남성이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했는데 병무청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병무청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를 하지 않았던 정모 씨.
이듬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에도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역시 응하지 않아 이번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되는데, 정 씨는 소집 대기 중이던 지난해 10월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병역 기피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를 금지한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이를 거부했고, 정 씨는 병무청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우선 정 씨가 입대하지 않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학문의 자유 제한은 폭넓게 인정된다"며 "국외여행 불허 처분의 동기와 목적 등을 볼 때 학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경수/변호사 : "거주 이전의 자유, 학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병역을 기피한 사람에게 국외 여행 허가를 일정 정도 제한하는 건 대한민국의 분단 현실에 비춰볼 때, 특히 병역 의무자 사이에 형평을 고려하면 본질적 침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판결은 정 씨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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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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