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여성 2명 무차별 폭행한 20대…징역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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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목적으로 길거리에서 여성 2명을 무차별하게 폭행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4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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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구금 생활동안 사회에서 살아갈 준비 전혀 하지 않아”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성폭행을 목적으로 길거리에서 여성 2명을 무차별하게 폭행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2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건의 범행 중 앞선 범행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과 행적, 자료 등을 종합해볼 때 처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던 의사가 상당히 막연한 상태로 보인다"며 "검찰 측은 첫 범죄에 대해 성범죄 의사가 있다고 했으나 현장 상황이나 장소 등에 비춰볼 때 이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사료된다"고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두번째 범행에 대해선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1차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봤음에도 형언하기 어려운 2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기도폐색이나 저체온증으로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집으로 도주해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피해자가 목숨을 건진 것뿐이지 피고인의 행위는 살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라며 살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등학생 시절 소년부 송치 결정, 지난 2014년 강도상해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2015년 강도상해, 강간상해로 범행을 저질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며 "교도소 복역의 이유는 단순 처벌을 넘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 수 있는 교화와 개선을 위해 내려지는 것인데 피고인은 장기간의 구금 생활동안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살아갈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대부분의 사례는 실제로 살인을 초래한 경우라서 이 사건과 균형이 맞는지를 고민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4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약 8시간이 지난 이튿날 오후 12시30분경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
A씨는 해당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했다. 이 여성은 A씨를 뿌리치고 달아나 경찰에 직접 피해 신고를 했다.
피해 여성 2명은 모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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