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02597
인천 송도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중 참가자 C씨가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얼굴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골프장 측이 외부로 골프공이 튀는 것을 막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을 이유로, 골프장 운영사 총괄지배인 A씨(50대)와 안전관리자 B씨(30대)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C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후 골프장을 고소했다. C씨는 골프장 측과 합의했지만,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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