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출산·육아 지원금 지급 기준 확대
보훈명예수당 나이제한 폐지
시민안전보험 4종 추가 등
속초시가 시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 영위를 위한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시책을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시책은 출산과 육아, 아동지원, 보훈, 노인복지, 시민안전 분야이다. 특히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과 육아 분야에서 달리지는 제도가 다수 포함됐다. 먼저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이 완화·확대된다. 기존에는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지원이 불가했으나 올해부터는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경과 시 지원이 가능해진다. 육아기본수당은 기존 0~11개월의 아이를 둔 부모는 월 20만원에서 부모급여(100만원)로 대체되며 12~24개월의 아동은 기존 수당(월 50만원)이 유지된다. 48~59개월까지만 지급하던 월 30만원은 71개월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200만원으로 균등지원하던 첫 만남이용권은 첫째아는 200만원을,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원(바우처)으로 차등 지원하며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대상을 만 12~17세에서 만 0~17세로 연령을 확대한다.
무엇보다 속초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올해 10월 준공예정으로 설악권 산모들의 출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과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보훈명예수당이 기존 65세 이상에서 나이제한을 폐지했으며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월 10회에 한해 시내 및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시민안전보험 담보도 확대해 기존 자연재해에 따른 상해사망 등 24가지 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 장애, 사회재난사망 등 4종을 추가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병선 시장은 “올해 ‘한걸음 더 앞으로, 2024 속초’라는 기치 아래 미래 백 년의 가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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