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 "포괄적 주식교환, 대주주 지분 승계 무관"
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은 상장폐지된다.
회사 측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미래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겸 화재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5시 컨퍼런스 콜 방식의 IR을 통해 포괄적 주식교환과 주주가치 제고 방안, 향후 경영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메리츠금융그룹이 포괄적 주식 교환 하는 이유와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이유 세 가지다. 캐피털 리얼로케이션(자본 재분배), 내부 계열사간 임직원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급변하는 경영환경이다. 메리츠금융지주는 3개사가 다 상장돼 (결정 과정에 시간이 걸려) 과거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친 경험이 있다. 화재와 증권 임직원이 커뮤니케이션할 때 사전에 컨플라이언스 점검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시간 지연 등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는 경영 환경이 굉장히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기회가 좀 더 극대화되는 현상이 있어서 비효율을 제거하고자 했다.
-최근 시장환경이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고 레고랜드, 흥국생명 등 이슈 때문에 자본시장에 혼란이 큰 상황인데 이 타이밍에 결정한 특별한 배경이 있나.
▶최근 급변한 상황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고려사항은 경영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을 가능하면 빨리 제거하고자 하는 동기와 안정적인 이익 체력이 있는지 등이었다. 다행히 증권과 화재 당기순이익 합이 작년 1.43조, 금년 3분기까지 1.36조로 상당정도의 이익 체력이 강화가 됐고 안정적 흐름을 보여서 이제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보유가 됐다고 해서 결정하게 됐다.
-각사 주주간 이해관계 다른데 증권 주주의 경우 현재 밸류에이션 낮아서 이번 주식교환에 대해 불만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근 1년간 메리츠증권 주가를 교환비율로 볼 때 0.161이었고 확정된 교환비율도 동일하다. 최근 주가흐름에 따른 유불리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 밸류 측면에서 증권업종이 전반적으로 언더밸류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증권 저평가 개선 위해 꾸준히 노력했지만 증권업종의 낮은 PBR을 극복하는 것은 만만치 않았다. 차라리 지주주식으로 교환을 받고 개선된 경영효율로 당기순이익 기댓값이 상승하는 등 리레이팅에 따른 수익 기대하는 게 더 프랙티컬하다고 판단한다.
-차후 대주주 지분 승계와 연관됐나.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은 대주주 지분 승계와 무관하다. 과거에도 메리츠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조정호 회장이 기업승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이번에 구조 보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조 회장의 지주에 대한 지분율은 79%로 승계를 할 경우 60% 세금을 낸다해도 30% 이상 지분 남는다. 반면 포괄적 주식교환 후 조 회장의 지분율은 47%로 하락하고 세금을 내고 나면 20%도 안 되는 지분밖에 남지 않아 경영권 현저히 약해진다.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도 그렇고 단순 논리적 계산을 통해서도 이번 주식교환은 대주주 지분승계와 전혀 상관이 없고 저희는 승계 계획이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
-지주 환원에 대해 중기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인지, 자사주 매입과 현금 배상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배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메리츠화재와 증권이 보유한 자사주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자사주는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 마무리 전에 소각할 예정이다. 중기는 3년 이상의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자사주 매입 소각은 주가부양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때 포워드 PER, 향후 1년 동안의 주당순이익이 어느 정도 될지 내부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50% 주주환원율 안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블렌딩이 될 지는 주식 저평가 정도와 기간에 달려있다.
-산하 보험사 있는 경우 표면적으로 늘어난 이익을 기존 배당성향에 녹여서 배당을 할지 말지 확답 못 주는 상황이다. 내년도 바뀐 기준 하에서 지주 연결 기준에 50%를 적용하면 되는 건가.
▶공정공시에서 법률과 규정에 제한이 있거나 감독기관의 규제가 있을 경우 하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이 부분에 대해 규제 기관의 입장 나오면 그것을 준수하는 선에서 가급적 특별히 위배되는 게 없을 경우 IFRS17(국제회계기준)상 당기순이익 포함해 50% 원칙 지키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법률과 규정에 일부분 달려있다고 판단한다.
-올해 이익에 대해서 50% 주주환원을 하게 되면 4500원 된다고 했는데 올해 이미 자사주 매입을 어느 정도 하긴 했다. 올해도 비슷한 기준으로 주주환원이 계속될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되나.
▶금년은 오늘 포괄적 주식교환 발표로 각 사별 자사주 매입 소각, 3사별 자사주 매입 소각은 금년 남은 기간에는 없는 걸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오늘 말한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50%의 주주환원율은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규칙으로 이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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