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공포에 간호협회 '환영'

송서영 shu@mbc.co.kr 2024. 9. 20.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 공포되자 간호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공개한 성명에서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 공포되자 간호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공개한 성명에서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다"며 "간호법이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공포된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이후인 내년 6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8584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