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속심리 지정된 ‘尹탄핵 청문회’ 사건...헌재, 석달 째 선고 일정 못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요청에 관한 청문회를 강행한 데 대해 국민의힘 측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패스트트랙’ 역할을 하는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그러나 헌재는 접수 후 세 달째 선고 기일을 못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오는 17일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선고하지 못한다면 선고가 무기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가 이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적시처리 사건 선정 현황’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7월 22일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1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2019년 5월 변리사 시험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헌재가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한 이후 5년2개월 만이다. 헌재는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사회 전체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서 “처리시한 등에 비춰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적시처리 사건은 헌재가 맡은 사건 중 처리 지연으로 국가·지자체의 중대한 손실이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 지정된다. 재판부가 집중 심리해 빠르게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방식이다. 헌재는 지난 2013년 10월 ‘적시처리 사건 선정지침’을 제정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22건(병합 포함)을 지정했다.
헌재가 신속하게 심리하기로 결정했지만, 선고는 무기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17일이 지나면, 이들의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헌재는 선고를 내릴 수 없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17일까지 예정된 선고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한 법조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돼 접수 후 92일 만에 결론이 났다”며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한 의미가 없는 셈”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요청에 관한 청문회 강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이날 기준 접수 90일째다.
이 사건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난 7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을 상정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그달 12일 헌재에 피청구인을 정 위원장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하고 명령한 정당한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헌재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본 사건을 적시에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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