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사건파일

게임 '로스트아크' 개발사인 스마일게이트RPG와 투자자 라이노스자산운용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4월 나온다. 라이노스자산운용은 스마일게이트RPG가 계약대로 주식시장 상장에 나서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1000억원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은 기업공개(IPO)를 전제로 한 투자 계약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RP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청구 소송 1심 변론을 종결했다. 이 소송에서 미래에셋증권은 법적 원고일 뿐 실질적 소송 당사자는 2017년 12월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200억원 규모의 스마일게이트RPG 전환사채(CB)를 매입한 라이노스자산운용이다.
이날 변론기일은 재판부가 3월로 예정된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재개를 결정하면서 열렸다. 재판부는 양측에 선고 전까지 손해액수 등에 대해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4월2일로 지정했다.
앞서 스마일게이트RPG와 라이노스자산운용은 CB만기(2023년 12월20일) 직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스마일게이트RPG는 상장 추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상장 절차를 밟지 않았다. 로스트아크의 성공으로 3641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나 142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은 기업 가치가 상승해 CB 전환권의 가치가 커지면, 그만큼 부채 규모도 늘어난 것으로 회계에 반영한다.
이에 라이노스자산운용은 2023년 11월 스마일게이트RPG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최소 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노스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 '회제이-00094'를 근거로 CB 전환권은 자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마일게이트RPG는 회계기준에 따라 부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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