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 여성BJ에게 접근 재력가인 척”... ‘1인 2역’하며 수억 가로챈 30대男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4. 10. 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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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1인 2역'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여성 BJ들을 속여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여성 BJ 3명으로부터 모두 2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온라인에서 소개자와 재력가 등 혼자서 1인 2역을 하며 여성 BJ들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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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1인 2역’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여성 BJ들을 속여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여성 BJ 3명으로부터 모두 2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회사 대표라고 소개하며 “재력가인 회장들과 온라인으로 대화만 해주면 매주 10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속이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A씨는 온라인에서 소개자와 재력가 등 혼자서 1인 2역을 하며 여성 BJ들을 속였다. 이 과정에서 “주급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며 돈을 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해서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 가로챘다”며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을 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액 일부를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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