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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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메프(티몬·위메프) 경영진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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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단정도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신 부장판사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티몬·위메프의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을 해 티몬에 603억여원, 위메프에 89억여원의 손해를 입히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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