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만들어줄게”…신도들에 32억 뜯은 사이비 교주, 징역형 선고

정윤지 2026. 1. 13. 1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백 명 신도를 상대로 불법 다단계 판매를 벌여 32억원을 챙긴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13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모(7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이 평안과 구원을 갖고자 하는 욕망을 이용해 헛된 믿음을 주입시켰다"며 "종교 권위를 이용해 8년에 걸쳐 신도들을 상대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은하교 공동교주 2인에 징역 3년6개월·6년 선고
8년간 사이비 단체 꾸려 불법 다단계 판매해 범행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수백 명 신도를 상대로 불법 다단계 판매를 벌여 32억원을 챙긴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13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모(7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나씨와 함께 공동교주 역할을 한 배모(65)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외 함께 기소된 일당 3명에 대해서도 4년 6개월~1년 등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이 평안과 구원을 갖고자 하는 욕망을 이용해 헛된 믿음을 주입시켰다”며 “종교 권위를 이용해 8년에 걸쳐 신도들을 상대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허황된 마음을 갖게 해 경제관념을 흐리게 하고 다단계 특성상 경제적 기망과 가정 등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등 폐해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은하교라는 이름의 사이비 종교단체를 꾸리고 2013년부터 서울과 인천 등에서 고령층과 빈곤층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벌였다. 나씨와 사망한 나씨 남편 김모씨는 자신들이 ‘하늘 어머니’와 ‘하늘 아버지’로 현존하는 신(神)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등록 다단계업체(우주신라원)을 세워 신도들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며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현혹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를 통해 피해자 562명에게 총 32억원을 가로챘다.

피고인 중 일부는 과거 다단계 판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배씨와 박모씨, 김모씨는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신라원을 구성하는 등 중요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전 조직 운영 경험을 이용해 죄책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특히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윤지 (yunj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