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대낮 거리에서 울먹인 女…시민들 합심해 남성 제압했다

김현주 2024. 9. 2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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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듣고 쫓아온 시민이 남성을 제압해 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쯤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던 남성 A씨가 도주극을 벌이다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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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비명소리 듣고 쫓아온 시민, 남성 제압해 붙잡아”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시민들이 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을 제압한 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고 있다. KBS 캡처
 
피해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듣고 쫓아온 시민이 남성을 제압해 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쯤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던 남성 A씨가 도주극을 벌이다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KBS가 확보한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불법 촬영을 눈치챈 피해 여성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B씨는 A씨에게 "빨리 보여 달라, 왜 남의 몸을 찍었냐"고 따졌다. B씨가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A씨는 갑자기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다.

A씨는 신호도 무시한 채 내달렸다. B씨가 "도촬범을 잡아달라"고 소리치자 주위 시민 한 명이 A씨를 뒤쫓았다.

B씨와 시민은 함께 "도촬범"이라고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다. 시민 여럿이 달려와 A씨를 붙잡았다.

그를 촬영하지 않았다고 우기던 A씨는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불법 촬영 영상을 확인하자 "영상 찍었다. 죄송하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B씨는 "항상 그 길을 다니는데, (A씨가) 나를 많이 봐왔나 (생각하니) 무섭더라"라고 토로했다.

A씨를 뒤쫓은 한 시민은 "(B씨가) 계속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였다"며 "그냥 보고 말수 없어서 도와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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