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공수처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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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은 이날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팀은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형사법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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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은 이날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팀은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형사법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오후 1시부터 경기도 김포 해병대 2사단에 있는 이용민 중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수해복구 작전 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 메모지 등을 확보했다. 이 중령은 채 상병이 순직할 당시인 지난해 7월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의 대대장이다.
검찰은 이날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를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에서 이미 압수수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실체규명을 위해 필요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중령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채 상병의 유족 쪽은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제출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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