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왁굳 사칭 warning.or.kr 사이트 심의 결과 떴냐?

방심위는  "해당 사이트가 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및 심의규정상 최소 규제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해당 사이트를 불법정보로 심의 및 시정요구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차단 안내 페이지와 동 사이트에 사용된 로고, 안내 문구 등이 일부 유사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등 문제와 관련해 지속해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측은 7일 "이런 식으로 (사칭사이트를) 운영하면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출처 : 포쓰저널(http://www.4th.kr)

https://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574

저 사이트 더 이상 운영만 안 하면 처벌은 없을 듯

https://www.fmkorea.com/index.php?mid=humor&document_srl=8619538062

특히 궁금했던 점이 공문서 위조 및 공공기관 사칭이라는 댓글을 봐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는데

기사에서는 이 부분이 언급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