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몰래 ‘배짱 영업’…불법 공유 숙박 ‘횡행’

박은영 2026. 2. 1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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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설 연휴를 앞두고 여행 계획한 분들 있으시죠?

최근 대전에서는 늘어난 숙박 수요를 노린 불법 공유 숙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유 숙박업소로 사용된 대전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우편함에 고지서가 수북하고 현관 앞에 짐도 놓여 있습니다.

지난달, 공유 숙박 앱에 올라온 해당 숙소의 소개 화면입니다.

보시다시피 평범한 주거시설인데도 집주인 몰래 버젓이 숙박 예약을 받아 왔습니다.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곳에서 불법 영업을 이어가다 두 차례나 경찰에 고발된 뒤에도 손님을 받았습니다.

[불법 공유 숙박 예약 피해자 : "이웃 주민들이 싫어하니까 호스트 지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거기부터 조금 이상했고…."]

공유 숙박 앱에 올라온 또 다른 숙소.

현대식 건물에 버젓이 한옥 체험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구청에 확인해 보니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펜션이나 호텔이 아닌 개인 소유 주거 시설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건축물 용도가 '생활형 숙박시설'이거나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허가받아야 합니다.

대전 5개 구에 이렇게 등록된 숙박 업소는 304곳뿐.

나머지 수백 곳은 사실상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적발되더라도 실제 처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나마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은희/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무허가 숙박업소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불이나 취소나 이런 게 원활히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허가 숙박업이 운영되지 않도록…."]

플랫폼 업체는 영업 신고증 한 건에 여러 숙소 등록이 가능하다 보니, 실제 주소와의 일치 여부를 일일이 따져보기는 어렵다는 입장.

소비자가 숙소의 합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은영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김진식

박은영 기자 (ze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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