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에 코 대고 들숨날숨… 배달기사의 수상한 행동, 알고 보니

박선민 기자 2024. 9. 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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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강남의 한 골목에서 배달기사가 비닐봉지에 코를 대고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 /서울경찰 유튜브

길거리 한복판에서 환각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를 흡입하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협의로 오토바이 배달기사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강남의 한 골목에서 시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A씨는 골목 한복판에 서서 시너를 흡입했다. 흰색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여러 차례 숨을 들이켜고 내뱉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배달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112상황실이 실시간 방범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인상착의와 위치를 파악, 지역 경찰에 신속하게 전달하면서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될 수 있었다. A씨의 배달용 오토바이에서도 시너 흡입에 이용된 증거품이 발견됐다.

시너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각물질로 분류된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환각물질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라 정의하고, 이런 물질을 섭취·흡입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대통령령을 보면 시너뿐만 아니라 부탄가스, 접착제, 아산화질소(이른바 해피벌룬) 등도 환각물질에 해당한다.

2017년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사람이 화학물질관리법은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헌재는 2021년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환각 상태에서 다른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로는 규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한 개인적 쾌락이나 만족의 제한보다 국민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위험 감소라는 공익이 월등히 중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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